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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

세제혜택

기부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이나 자동이체 등록의 방법으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• 개인: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(소득세법 제34조 2항)
  • 법인: 법정기부금으로 「법인소득금액-결손금」의 50%까지 손금 산입 (법인세법 제24조 3항)